삼단봉 사건
[OSEN=이슈팀] 일명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됐다.
26일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지난 17일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의 보닛과 전면유리 등을 파손한 이 모(39) 씨를 집단·흉기 등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삼단봉 사건 가해자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7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3차선으로 주행 중이던 A(30) 씨의 차량을 막아서고, "내려" "죽고 싶냐"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삼단봉으로 A씨의 차량을 수 차례 내려쳤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사건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가해자 이 씨는 사과의 글을 올리고, 지난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조사에서 "상대방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그랬다"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이 씨를 귀가 조치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osenlife@osen.co.kr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