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지난 2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관련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임원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김모(54) 조사관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 조사관의 돈거래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5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후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대한항공 측에 조사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흘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30회 가량 전화 통화를 했고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여 상무의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 조사관은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조사관은 이 돈에 대해 청탁과 관련 없이 빌린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여 상무에 대해서도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 조사관 구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토부 조사관 구속, 완전 짜고치는 고스톱이었구나", "국토부 조사관 구속,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 거야", "국토부 주사관 구속, 이러니 나라가 돌아가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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