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뒷북 감사, ‘땅콩회항’ 관련 공무원 8명 엄중문책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4.12.29 14: 2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땅콩회항’ 사건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해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며 부실조사 등을 한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7일 착수된 특별감사는 초기대응 적절성, 조사과정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국토부는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 해당부서 직원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객실승무원 일부에 대한 개별면담 등 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가 있는 직원은 지난 23일 수사의뢰했고 업무처리에 잘못이 드러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하기로 했다.
감사결과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고,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조사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항공안전 담당부서와 항공기내 보안담당 부서 간 적절한 역할분담, 통일적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못한 채 조사관이 투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부실시비를 유발하는 계기가 됐다.
신중하지 못한 조사 진행으로 조사과정의 공정성에 훼손이 야기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번 사건은 다수 관계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조사관이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청, 박창진 사무장 조사 시 대한한공 임원(여 모 상무)의 19분여 동안 동석, 조사 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탑승객 명단 확보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등 사건 초기 단계 부실조사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신기록 등 주요자료 확보노력이 미흡했고, 또한 대한항공 측에서 지난 15일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는데도 조사관이 16일에서야 확인하는 한편, 박창진 사무장의 확인서도 내용의 차이가 없이 시간대만 기재하는 단순 수정사항이라면 현장 수정도 충분한데 대항항공 관계자를 통해 재작성을 요청했다.
조사과정에서 대항항공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조사관은 조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특히, 국토부의 특별감사가 착수된 17일 이후 이중 일부를 삭제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있어 23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초기대응 미흡, 조사 과정상 불공정성 시비 유발, 미숙한 조사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8명을 문책(중징계: 1, 징계: 3, 경고: 4)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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