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가 29일 축구회관에서 2014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각 사업 결과 보고 및 2015년도 예산안과 규정 개정을 포함한 심의를 진행했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 지도자교육 규정 개정이 다뤄졌다. 특히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의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 개정, 해외파의 증가, 리그 일정을 감안한 산하 연맹의 요청 등 현실을 반영해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제8조 '선수의 소집 및 통보' 2항의 경우 기존 소집일 10일전까지 선수 및 소속팀에게 소집을 통보하는 것에서 7일로 기간을 단축했다. 이는 주말경기 이후 소집공문을 발송하는 현재의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제9조 '선수 소집 개시일'도 FIFA의 규정 개정에 의거, 월드컵 예선의 경우 FIFA A매치 캘린더상에 표기된 해당 경기일의 월요일부터 소집 가능하며, 본선의 경우에는 FIFA규정(개막 14일전)과의 간극을 좁히고 해외파가 다수인 현실을 반영해 기존 개막일 30일전에서 개막일 3주전의 월요일까지로 변경된다. 여자팀의 경우는 개막일 30일전까지다.
FIFA U-17·U-20 월드컵 남자대표팀의 소집은 개막일 14일전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여자청소년팀의 경우에는 기존 개막일 30일전에서 25일전으로 줄어든다. 여자청소년팀의 경우 FIFA 예선대회를 겸하는 AFC 본선대회의 소집일도 개막일 30일전에서 25일전으로 변경된다.
제10조 '훈련 보강기간'은 기존 월드컵, 올림픽, U-20대표팀 동일하게 3주 이내 가능했던 것을 국가대표팀의 해외파 비중을 감안해 월드컵 대표팀(2주 이내 가능)과 올림픽 및 U-20대표팀(3주 이내 가능)의 훈련 보강기간을 분리했다.
여자팀 역시 연령대 상관없이 연 50일 이내로 동일했던 기준을 성인대표팀은 연 30일 이내, 청소년대표팀은 연 40일 이내 가능하도록 기준을 분리하고, 기간도 단축했다.
지도자 교육규정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 '각 급별 지도자 자격증 강습회 참가를 희망하는 수강자는 교육 신청 이전에 협회가 지정하는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도자 자격과 관련해서도 각 자격 등급별 합격 기준을 세분화 하여 명문화하고, 보수교육의 대상 및 의무 이행 기간과 이수 기준 또한 AFC 기준을 준용해 통합했다. 이에 따라 지도자 자격 취득 기준이 보다 엄격하고,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2015년도 대한축구협회의 예산은 774억 원으로,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됐던 936억 원에서 약 162억 원 감소한 액수이며, 2014년도 추정실적인 891억 원 대비 약 117억 원 감소 한 수치다. 이는 월드컵 해에 적용되는 FIFA의 지원금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대한축구협회는 감소된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한국 축구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술발전 및 교육 강화를 목표로 2014년도 추정실적 57억 원 대비 42% 증가시킨 81억 원을 기술교육 분야에 배정했다. 또한 여자축구 활성화를 목표로 여자축구발전 분야에 2014년도 추정실적 27억 원 대비 약 92% 증가한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5년도 예산안과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과 지도자 교육규정 등은 금일 개최된 이사회 의결로 즉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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