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작가, "걸레·악마" 네티즌 7명 고소…추가 고소 예고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12.30 08: 14

[OSEN=이슈팀] 소설가 공지영 씨가 그와 관련해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 추가 고소도 있을 것으로 예고돼 사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공지영(51)씨가 네티즌 7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상에 공씨의 사생활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욕설, 공씨와 자녀들을 향해 인식공격성 글을 공씨의 SNS 등에 댓글로 단 것이 확인됐다.

공씨 측 주장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다.
공씨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공씨도 통상적인 비판의 일정 부분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어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
앞으로도 명예훼손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모욕의 정도가 강한 글은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날 우편 발송된 고소장은 30일께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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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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