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이른 바 '땅콩회항'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구속된다.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밤 구속 영장을 발부를 결정하고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더불어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인멸을 주도한 여모 대한항공 상무도 함께 구속 수감 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해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반나절이 넘는 장시간의 검토 끝에 30일 밤 늦게 조 부사장에 대한 구속수감을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향해 활주로로 나서던 비행기를 되돌려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위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또 기내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을 몰아붙이며 무릎을 꿇리고 인격을 모독했으며 흥분한 상태로 탑승구로 밀어붙여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모 상무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국토부와 검찰 조사에 동행해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한 혐의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서울남부구치소(서울시 구로구)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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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도를 넘은 재벌가의 횡포를 보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