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파문 조현아,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최대 10년까지 징역 가능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4.12.30 23: 25

[OSEN=이슈팀] '땅콩 회항'으로 사회적 파장을 던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구속조치 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밤 구속 영장을 발부를 결정하고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더불어 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인멸을 주도한 여모 대한항공 상무도 함께 구속 수감 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무엇보다도 증거 인멸 시도가 우려되면서 구속 수감됐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무장과 승무원, 승객의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일부 확인됐다.
항공법 42조를 위반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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