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바르셀로나 항소 기각...이승우, 계속 못 뛴다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4.12.31 00: 04

촉망받는 공격수 이승우(16)가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 내년까지 공식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바르셀로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CAS는 30일(이하 한국시간)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이적 위반 징계에 대해 항소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만 18세 미만의 어린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긴 바르셀로나에 징계를 내렸다. 바르셀로나 이승우와 백승호(17), 장결희(16) 등 7명의 외국인 유망주를 영입했다가 FIF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징계에 따라 이승우를 비롯한 백승호, 장결희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각 연령별 공식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외에도 바르셀로나는 2015년 겨울 이적시장과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고, 45만 스위스프랑(약 5억 원)의 벌금도 내야 한다.
한편 백승호는 내년 3월이 되면 만 18세가 돼 공식경기에 출전할 수 있고, 이승우는 2016년 1월, 장결희는 2016년 4월이 돼야 징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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