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 800만원 허공에 뿌렸다..가져간 사람 절도죄 성립?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12.31 07: 13

대구 돈벼락
[OSEN=이슈팀] 대구 돈벼락이 내렸다. '대구 돈벼락'이라는 키워드가 화제가 된 건 한 20대 남성이 대구 도심에서 5만 원권 지폐를 길거리에 뿌리면서다.
지난 29일 오후 12시 50분이 지나 대구 달서구 송현동-상인동 구간 인도에 한 젊은 남성이 등장했다.

그는 28세의 안 모씨로, 인도에 멈춰선 그는 5만 원권 지폐를 허공에 뿌리기 시작헀다. 안씨가 인도에 뿌린 금액은 약 800만 원으로, 5만원 권 지폐로 160여 장에 달한다. 그야말로 대구에 돈벼락이 내렸다.
안씨는 길가에 5만 원권을 뿌리기 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안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회수액은 '0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는 경찰에서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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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권 견본. /한국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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