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셀카’로 의료윤리 위반 논란을 일으킨 쥬얼리 성형외과 의사 등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실질적 영업정지 징계인 의사 면허 정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3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쥬얼리 성형외과 원장 등 전문의 13명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1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회원자격 정지에 따라 성형외과 전문의 13명은 의사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법률상담이나 세무상담 등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담긴 ‘성형코리아’ 사이트 등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번 징계는 실제 영업활동을 정지시키는 면허 정지와는 무관하다.
의사회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이외에 보건복지부에 해당병원 관계자 등에 대해 행정추분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에 따라 해당 병원 전문의에 대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28일 온라인상에서는 ‘수술실 셀카’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의사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환자를 놔둔 채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끄며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가 하면 간호조무사로 보이는 직원들이 수술실에서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음식을 먹는 모습 등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rainshine@osen.co.kr
YTN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