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흡연 금지
[OSEN=이슈팀] 새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됐다. 적발될 경우 무조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흡연자는 숨을 데가 없어진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1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호프집, 커피전문점 포함)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흡연이 허용됐던 100㎡ 이하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새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되면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 시 흡연자는 1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한다. 흡연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업주 또는 관리자의 경우 17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흡연자 과태표는 무조건 10만 원이다. 그러나 업주의 경우 2차 적발 시 330만 원, 3차 적발 시 500만 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3월까지 계도와 일제단속 병행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흡연자의 권리는 어디로 가는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뱃값도 오르고 필 데도 없고",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전자담배는 괜찮은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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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