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80% 배정...기본 6년 거주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5.01.02 07: 31

새해 2월 27일부터 시행 될 행복주택 입주기준이 확정 됐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에게 80%가 배정 되고, 취약․노인계층에게 20%가 돌아간다.
그러나 거주기간은 다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은 6년까지 살 수 있으며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도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정해진 기준은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지구부터 적용 된다.

새롭게 확정 된 주요 입주자 선정 기준을 살펴 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한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새 입주기준은 작년 7월 31일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세대주 요건만 완화됐다. 즉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됐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했다.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를 말한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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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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