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기준 달라졌다, 젊은층 80% 취약층 20%...기본 6년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5.01.02 08: 10

[OSEN=이슈팀] 새해 2월 27일부터 시행 될 행복주택 입주기준이 확정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정해진 기준은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지구부터 적용 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주택 규모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의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
새로 시행 될 행복주택 입주기준에 따르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에게 80%가 배정 되고, 취약․노인계층에게 20%가 돌아간다.

그러나 거주기간은 다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은 6년까지 살 수 있으며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도 살 수 있다.
새롭게 확정 된 주요 입주자 선정 기준을 살펴 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한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새 입주기준은 작년 7월 31일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세대주 요건만 완화됐다. 즉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됐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했다.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를 말한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201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로 전국 47개 지구에서 3만 1000호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14만 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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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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