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새해가 밝으면 국민들은 반드시 여러 정부부처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를 익혀놔야하는데, 그도 그럴것이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뱃값 인상 등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2015년 을미년, 올해는 분야별로 농식품·산림(69건), 환경·국토(49건), 보건복지·여성(38건), 보훈·국방(29건), 세제(27건), 문화·통신(24건), 고용노동(15건), 산업·특허(8건), 행정·경찰(4건) 등의 제도가 바뀌어 미리 숙지해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을 들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음식점·커피숍·PC방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업주에게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는 기존에 '담배'라고 칭하던 담뱃잎을 주재료로 한 흡연 제품을 포함해 전자담배, 물담배, 껌담배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돼 있고, 간접 흡연의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모두 포함된다.
담뱃값도 인상돼 흡연인들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담배가 기존 판매가에서 2000원 씩 가격이 인상된다.
KT&G 판매 제품은 1일부터 곧바로 판매가 인상이 적용됐고, '던힐' 등을 판매하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코리아나 재팬토바코 코리아의 수입·판매 제품은 1일이 되기 6일 전까지 인상값 신고를 마치지 못해 오는 5일부터 제품 판매가가 인상된다.
또, 노동계에서 가장 민감한 임금과 관련된 2015년 최저임금 금액이 약 7% 정도 올랐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 6220원이다.
이 외에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나 국·공립학교 신입생 배정 교복 구입,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연장 등 달라지는 제도가 많으니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에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접해보길 추천한다.
책자는 26개 부처별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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