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OSEN=이슈팀]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오면서, 2015년 최저임금이 관심을 받고 있다.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결정이 된 상태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5580원으로 고시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올해 5210원보다 7.1%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액은 모든산업에 적용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위반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 가능하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근로자의 범위 등을 주지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으로 사업을 핼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급인과 연대 책임이 있다.
다만, 최저임금액 수습기간 중 일한 지 3개원 이내인 사람 중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10% 감액적용이 가능하며, 가정부나 보모 등 가사 사용인이나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겐 최저임금액 적용이 제외된다.
2015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하고,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된다.
즉,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209시간, 44시간인 경우(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는 226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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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