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임대 트레이드 해프닝의 책임을 물어 관련 책임자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KOVO는 2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11기 4차 이사회를 통해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간 2대1 선수 임대차에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KOVO는 선수등록 승인 및 철회에 대한 과정과 배경을 설명, 선수 이적 및 임대 관련 명확하고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토록 규정 보완, 공시제도 변경(일정기간 공시 후 최종승인 절차) 및 공시철회 명문화에 대한 제도를 검토, 보완키로 하였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큰 혼란과 상처를 입은 해당 구단과 선수를 당 연맹 총재가 직접 방문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예정이며, 인사관리 규정 제 13장(징계) 및 제 14장(인사위원회) 제68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근거하여 신원호 사무총장과 윤경식 사무국장은 감급, 김장희 경기운영팀장은 견책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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