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신고하면 100만원 포상금..신고포상제 두고 신경전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5.01.03 07: 41

우버택시 신고포상제
[OSEN=이슈팀] 우버택시 신고포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버택시의 영업을 신고하면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 우버택시 신고 포상금 내용의 조례를 포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는 정확한 포상금 액수가 명시됐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월 중에 공포·시행된다. 하지만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원은 1월에도 가능하다.
현행법상에 따르면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가용을 '콜택시'처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이용하는 '우버택시'를 불법영업으로 판단한 것.
신고할 때는 신고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등),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우버코리아 측은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서울시의 우버택시 신고 포상금 조례 예고 소식에 우버 코리아 측은 "당사 우버는 서울시 교통위원회의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고, 당사 서비스에 대한 신고포상제 시행을 위해 19일 상기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결정에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 알렌 펜(Allen Penn)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은 최첨단 공유경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는 당사가 아시아 진출 시 서울을 최우선시 했던 이유기도 합니다"라고 "이번 조례안이 얼마나 서울시민의 이해를 담아 낸 것인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결정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쟁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라고 포상금 조례에 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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