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억원을 어떻게 포기해!'...담배 파는 약국 120여 곳, 담배 판매 요청에도 판매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5.01.03 17: 40

[OSEN=이슈팀] 2000원씩 담배값이 올라가면서 판매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담배 파는 약국 120여곳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약사회에서 자발적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담배판매 권리금이 1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담배 파는 약국 120여곳은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담배를 파는 약국은 2013년 239곳에서 지난 해에는 120여곳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담배를 파는 행위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회원 약사들을 상대로 담배를 취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자발적 담배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담배를 팔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담배판매업소로 허가받은 약국은 담배 판매가 가능한 것이 그 이유다. 여기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의 담배판매 권리금만 1억원이 넘는 것도 쉽게 담배 판매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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