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2014년 8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령안에는 ‘자동차 주요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차량과 차종별로 정비시간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표준정비시간으로 산출하는 것이 다양한 조건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초기 혼선은 있을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안정 되고 나면 자동차정비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상존했던 불신은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 8월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은 제 133조의 2 제 1,2항을 신설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하고, 표준정비시간은 정비업자가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준정비시간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1년 단위로 해당 표준정비시간을 조사해 경신하도록 되어 있다.
표준정비시간이 마련 되면 공임비는 표준정비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산정 된다. 업체별로 표준이 없이 ‘부르는 게 값’이던 공임비에 대한 표준을 정하겠다는 게 이 개정령안의 요지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같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는 표준 정비시간 산출 작업을 거쳐 회원사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현장의 정비업체들의 우려는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의 표준 정비시간 산출 작업이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할 것인가에 있다. 표준정비시간이 배기량별 내지는 세그먼트별로 산정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배기량의 같은 정비항목이라 하더라도 자종별, 차량별로 정비시간이 제각각이며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표준 공임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잡히고 나면 소비자들과 자동차 정비업체 간에 상존해 왔던 불신은 어느 정도 해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해 불투명한 부품 가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부품 값 공개를 의무화 한 바 있다.
공개 된 부품값과 표준 공임비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운전자들은 자동자 정비업체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수비리가 어느 정도 나올 지 예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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