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열정 페이, "편의점 근무는 돈 벌기 위한 것 아냐"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1.04 18: 29

편의점 열정 페이
[OSEN=이슈팀] 편의점 열정 페이 공고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그런데 해당 모집 공고글에 정확한 임금이 표기돼 있지 않고 열심히 하는 만큼 아르바이트비를 준다고 기재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고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주는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맡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기타사항에 "돈벌기위해 편의점 근무는 좀...아니신거같구요..."라며 "열심히 하시는분은 그만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봉사 또는 사회 경험으로 포장하며 최저임금 지불에 대해 회피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해당 공고를 낸 고용주처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열정 페이란 '열정'이란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험난한 취업문턱에서 열정을 앞세워 취준생의노동력을 훔치는 가혹한 행위가 바로 이 '열정페이'이다.
1일부로 최저임금이 7%가량 올라 5580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이 같은 '열정 페이' 구인 공고 소식이 더욱 씁쓸하게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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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매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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