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 수리비 과다청구 줄어들까?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1.04 20: 46

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
[OSEN=이슈팀] 자동차 정비 공임료 공개로 수리비 과다청구 경우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업체와 수입차 업체의 정비시간이 차이가 있어 수입업체만 유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정비 공임료가 공개된다. 표준 정비시간을 공개하면 실제 정비시간과 비교가 가능하게 돼 정비 요금의 과다 청구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각 사의 홈페이지와 정비소에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정비 공임비를 게시물로 공개해야 한다.
공임비는 자동차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드는 일종의 수임료 개념으로, 자동차 수리비는 부품 가격에 이 공임비를 더한 값이다.
부품가격은 올해 8월 업체별로 이미 공개됐다. 따라서 이번에 공임비가 공개되면 소비자들은 정비업체별로 요금을 비교해 자동차 수리를 맡길 수 있게 된다.
공임비는 정비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표준 정비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하는 데 드는 표준 정비시간이 0.8시간, 해당 차종의 시간당 공임이 8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6만 4000원이 공임비가 된다.
현재 개정안은 표준 정비시간을 각 정비업체가 가입된 정비사업자단체가 산정한 수치로 공개하고, 시간당 공임은 각 업체의 실제 값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표준 정비시간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정비사업자단체는 현재 업체별 정비 시간을 고려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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