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비 담배 판매
[OSEN=이슈팀] 담뱃값 인상에 새해부터 연일 담배 판매 반토막부터 롤링타바코 등 담배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개비 담배 판매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 종로 등 일부 지역에서 '개비 담배' '가치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개비 담배는 말 그대로 개비로 판매된는 담배로, 한 개비당 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개비로 흡연을 하고 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흡연자들은 원할때만 개비로 담배를 구매해 당장의 지출을 아끼려는 계획이나 개비 담배는 판매자에게 약 1500원 정도의 이익을 남게 해주는 판매 방식이다. 1일부터 담배 판매가는 기존에서 2000원씩 인상돼 4500~47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 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비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해질 수 있다.
더불어 인상가 신고가 늦었던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코리아와 재팬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제품들도 오늘(5일)부터 인상된 가격에 담배가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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