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독방 아닌 혼거실…교정 당국 "특혜 베풀지 않는다"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1.06 07: 53

조현아 혼거실
[OSEN=이슈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됐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달 30일 구속돼 구치소 생활교육을 받아온 조 전 부사장이 5일 4∼5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고 밝혔다.

교정 당국은 특정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혼거실에서 생활하게 된다.
앞서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사건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에 대해 ' 항공보안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던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osenlife@osen.co.kr
  ⓒAFPBBNews = News1(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