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토토가’ 상표, 개인 출원 거절 가능성 높아”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5.01.06 13: 30

특허청 측이 MBC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이하 토토가)’ 상표 등록과 관련해 “방송과 무관한 개인의 상표 출원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심사기간이 1년 정도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6일 OSEN에 “지난 11월 한 개인이 ‘토토가’ 상표 출원을 했지만 등록하지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상표 출원이 되면 1차 결과가 6개월 후에 나오고, 통지 이후에도 사후 절차가 1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는 기존 사례가 많이 있었고, 또 이를 위해 더 강화하는 방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방송과 무관한 개인의 상표 등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명칭으로 MBC, 또는 ‘무한도전’ 측에서 상표 출원을 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MBC는 상표 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른 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순서를 놓쳤지만, 함께 심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허청은 ‘무한도전-토토가’와 같은 유명 방송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및 연예인 명칭 등이 공개되자마자 상표로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상표브로커 행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근절되는 것.
 
최근 ‘무한도전’에서 특집으로 선보인 ‘토토가’는 본방송이 방영되기도 전인 지난해 11월 24일, 예고편으로 해당 명칭을 접한 특정 개인이 이미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특허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은 ‘무한도전-토토가’사례와 같이, 상표출원 시점에 예고편이 공개됐을 뿐 방송프로그램이 아직 유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권리자 이외의 자는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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