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농협 직원 21억 원 횡령
[OSEN=이슈팀] 경남 하동에 위치한 농협에서 30대 직원이 21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하동농협 직원 3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말까지 농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내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하고 물품 대금 21억 원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분기 3개월 동안에만 17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횡령한 돈을 모두 유흥비로 썼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사용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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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농협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