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농협 직원, 21억 원 횡령…물품대금인 척 어머니 통장에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1.06 17: 07

하동농협 직원 21억 원 횡령
[OSEN=이슈팀] 경남 하동농협에서 직원이 21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횡령한 돈을 모두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6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 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 원을 받았다.
이 씨는 이 돈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해 돈을 빼돌렸다.
이 씨의 횡령은 농협 측이 지난해 연말 재고현황을 확인하다가 적발됐으며 이를 확인한 농협은 지난 4일 이 씨를 고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4분기 3개월 동안에만 17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횡령한 돈을 모두 유흥비로 썼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횡령한 액수가 많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용처 파악에 대해 수사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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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농협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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