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소송이 대법원으로 간다.
6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성현아 측 소송대리인은 상고 마지막 날인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달 30일 수원지방법원은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200만원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성현아는 지난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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