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허위진술 강요, 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김창희 차장검사가 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 등으로 조 전 부사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과 허위진술 강요 등 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여 모 상무도 기소했다. 여 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준 김 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현지시간 지난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기내 땅콩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다며 사무장 등에 폭언을 하고 비행기를 되돌리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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