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들' 측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대응 준비중"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1.08 09: 19

영화 '기술자들' 측이 자신의 부상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제작사를 고소한 A씨에 대해 맞대응을 준비 중이다.
현장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기술자들'의 한 관계자는 8일 오전 OSEN과 통화에서 "해당 출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 한 클럽에서 진행된 촬영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다"며 "당시 고창석과 여성 출연자 A씨와 B씨가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그 사이로 떨어졌다. 그 높이가 50cm 정도로, 성인 무릎 높이였다. 짧은 치마를 입은 B씨가 다쳐서 바로 병원을 갔다. 합의금도 추후에 드렸다. 청바지를 입은 A씨는 찰과상을 입었고, 응급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본인이 촬영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부상이 심각했다면 춤추는 장면을 찍을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15시간이 아니라 1시간 뒤에 촬영이 끝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B씨가 뒤늦게 연락이 와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달라고 했다. 그렇다면 완치될 때까지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했다. 그랬더니 원하는 병원을 가고 싶다고 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계속 현금을 요구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단역배우, 즉 직업적인 보조출연자가 아니라 그날 당일 아르바이트 참여한 일반인이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제작을 맡은 트리니티엔터테인먼트의 남지웅 대표는 "우리 쪽에는 전치 24주가 아닌, 2주짜리 진단서를 줬다"며 "나중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이야기하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기술자들' 촬영 당시 부상을 입었으나 '기술자들' 제작사 측에서 이를 방치했다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에 A씨는 '기술자들'의 제작사 대표와 PD 2명을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 못한 채 15시간 이상 촬영을 이어갔고 뒤늦게 다리와 허리, 목 부상으로 전치 24주 진단을 받았으며 유리 덮개가 깨질 위험이 충분했는데도 제작사가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jay@osen.co.kr
'기술자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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