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들', 출연자 부상 방치vs 허위주장 '때아닌 논란' [종합]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1.08 14: 23

영화 '기술자들'이 때 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기술자들'에 단역으로 출연한 A씨는 8일 한 매체를 통해 지난 4월 서울 청담동 한 클럽에서 촬영을 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제작사 트리니티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이를 방치했다는 것.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 못한 채 15시간 이상 촬영을 이어갔고, 뒤늦게 다리와 허리, 목 부상으로 전치 24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리 덮개가 깨질 위험이 충분했는데도 제작사가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제작사 대표와 담당 PD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기술자들'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 관계자는 "당시 강화 유리가 깨지면서 고창석과 여성 출연자 A씨와 B씨가 그 사이로 떨어졌다. 그 높이가 50cm 정도로, 성인 무릎 높이였다. 짧은 치마를 입은 B씨가 다리를 다쳐서 바로 병원으로 갔다. 청바지를 입은 A씨는 찰과상을 입어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본인이 촬영을 계속 할 수 있다며 그 이상의 치료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당시 상황과 진단서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 15시간 이상 촬영을 이어갔다고 했지만, '기술자들' 측은 사고 이후 1시간 내에 촬영이 끝났다는 것이다. '기술자들' 측은 "만약 부상이 심각했다면 춤추는 장면을 찍을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전치 24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했지만, '기술자들' 측은 "우리에겐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줬다. 나중엔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기술자들' 측은 "A씨가 단역배우로 소개됐지만, 직업적인 보조출연자가 아니라 그날 당일 아르바이트 참여한 일반인이었다"며 "뒤늦게 연락이 와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달라고 했다. 그렇다면 완치될 때까지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했다. 그랬더니 원하는 병원을 가고 싶다고 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계속 현금을 요구하셨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기술자들'은 누적관객수 200만 관객을 넘어서며 순항 중이다.
jay@osen.co.kr
'기술자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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