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측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행정지도처분..고의성 미약"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5.01.08 14: 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측이 가수 이효리의 '유기농 콩 논란'에 대해 "고의성과 위법성이 미약해 행정지도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8일 OSEN에 "유기농 콩 표기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통해 이효리 씨에게 행정지도처분이 내려졌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행정지도처분만 받았다"라며 "추후 별도의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글을 게재, 콩을 팔면서 팻말에 '유기농'이라는 표시를 적어 문제가 됐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이효리는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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