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15일부터 이용 가능, 13번째 월급?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5.01.08 19: 08

국세청 연말정산
[OSEN=이슈팀]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는 15일부터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2014년분 소득공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올해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일부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돼 자세한 내용 확인과 준비가 필요하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300억 원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환급해 주는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지만, 세액 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출하는 항목별로 일정 비율을 공제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환급받는 금액이 소득공제 때보다 줄어들게 된다.
업계에서는 연봉 6000만 원 이상의 경우 환급액이 지난해 보다 줄어들고, 연봉 5000만~6000만 원 범위에서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7만 원 이상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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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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