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OSEN=이슈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9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김영란법이 통과, 시행되면 공직자가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청탁 금지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15개 유형으로 세분화됐다. 또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 7개도 조항에 있다.
적용 대상에 따르면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사, 국공립학교가 적용된다. 유치원은 포함되지만 어린이집은 제외됐다.
한편 김영란법에 따르면 가족을 통해 금품을 수수해도 처벌 받는다. 약 1500만 명이 김영란법 영향권 내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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