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4년만에 합의,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기자까지 확대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1.09 09: 03

김영란법
[OSEN=이슈팀]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일명 '김영란법'이 4년만에 국회에서 합의됐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차단하기 위한 법으로,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금품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직무와 연관이 있다면 이 역시도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밥 값도 3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부정청탁도 당연히 금지된다.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청탁을 한 사람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은 합의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언론사 기자까지 해당돼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여기에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 기자의 가족들도 포함돼 사실상 국민의 절반인 약 2200만 명을 아우르기 때문에 논란이 쉬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회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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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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