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판결 결과 '무조', 이유가 왜?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5.01.09 22: 23

[OSEN=이슈팀] 홍가혜 무죄가 장안의 화제다. 세월호 참사 와중에서 구조작업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이 문제가 돼 기소된 홍가혜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이라거나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며 자중을 당부했다.
앞서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종합편성채널 MBN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한테 지원을 전혀 해 주지 않고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등의 인터뷰를 한 뒤 구속기소 됐다.
구속된 홍 씨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홍 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한 게 받아들여져 지난해 7월 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홍 씨는 자원봉사를 위해 세월호 사고 현장을 찾았다가 한 민간 잠수부로부터 현장 구조 상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MBN은 홍 씨를 민간 잠수부라고 소개, 검증된 인터뷰를 보도해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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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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