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아내도 직접 사과..“신중하지 못한 언행 사과”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5.01.12 13: 39

배우 송일국에 이어 그의 아내 정승연 판사가 직접 사과에 나섰다.
정 판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글을 적었다.
이어 그는 “공직자로서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지위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정 판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임윤선 변호사에 의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빚었다. 정 판사는 과거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송일국 매니저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그(논란이 된 매니저)였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국회에 문의하니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친구에게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고 그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라고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 판사가 사용한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네티즌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발생했다. 정 판사는 해명 과정에서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보험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격한 단어를 사용했다.
논란이 일자 송일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 이렇게 글을 쓴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송일국은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하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인턴이기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그는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면서 “아내 또한 본인이 공직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의 아내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다. 아내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송일국은 “이번 일로 심려 끼쳐 드리고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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