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도시형 생활주택 느슨한 제도가 화 키워
[OSEN=이슈팀] 사상자 102명을 낸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아파트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제도가 개선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시 외벽 마감재에 관한 제도가 느슨해 화재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아파트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건축기준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밀개발이 이뤄지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인접대지와의 이격기준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특별히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니며 외벽마감재료 불연재료 의무화 대상 건축물 기준을 층수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준 완화는 없다.
국토부가 이 같은 제도개선 방침을 정한 것은 10일 오전 발생한 의정부 화재의 피해가 참사 수준으로 컸기 때문이다. 의정부 화재는 10일 오전 9시 27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대봉그린아파트는 지상 10층짜리 1개동 건물이며 지상 1층 주차장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불은 바로 옆 10층짜리 드림타운 아파트, 4층짜리 복합상가, 14층짜리 해뜨는 마을 건물로까지 차례로 옮겨 붙으며 피해가 대폭 늘어났다. 불은 오전 11시 44분 경 완전히 꺼졌으며 모두 3개동 175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대봉그린 아파트 1층 주차장 CCTV를 분석,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한참 지나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해 경찰은 방화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osenlife@osen.co.kr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