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초등학교 교사 2명 수백만 원 촌지 받아 파면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1.12 22: 03

계성초등학교
[OSEN=이슈팀] 수백만 원의 촌지를 받은 사립초등학교 교사 2명을 서울시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민원이 제기된 교사 2명이 학부모로에게서 수백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 2명에 대한 임면권이 있는 학교법인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촌지를 수수한 교원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계성초의 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학사운영 부실사례와 수의계약 비리 등을 적발해 학교장 등 4명의 교직원에게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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