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도 SKT '3밴드 LTE-A'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허위과장 광고"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5.01.13 14: 48

LG유플러스도 KT에 이어 SK텔레콤의 '3밴드 LTE-A' 광고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 TV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속도를 통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LTE 이동통신시장에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란, 그 기술을 지원하는 판매용 단말기가 출시돼 불특정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기술력으로 본 기술을 지원하는 망이 설비되고 동시에 누가 제일 먼저 상용망 시연을 마친 것인지가 보다 근원적 내용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통신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도 단말기 제조사가 판매용 단말기를 공급해 주지 않아 최초 상용화를 할 수 없다면 세계 최초 상용화는 제조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재 국내 통신시장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는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 및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으로서도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재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의 '3밴드 LTE-A' 광고 가처분 신청에 동조하면서, '최초' 3밴드 LTE-A 논란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 논란은 지난해 28일 SK텔레콤이 LTE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다고 발표하는데 이어, 지난 9일 이와 관련 TV 광고를 시작하면서 불씨가 커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T의 테스트 단말기를 통한 상용화는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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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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