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김준수가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혐의로 제주도 모 건설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해 정희원 변호사는 "지난 12일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무고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 모 건설사가 제주법원에 제출한 토스카나호텔의 대여금 지급명령은 토스카나호텔의 법적 대응으로 취소된 바 있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바뀌자 똑같은 내용으로 이번에는 사기 고소를 한 것으로,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다. 이미 차용증은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다.
더불어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등 도를 넘는 행위로, 한류스타에게 흠집을 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사기란 누군가를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해야 성립하는데, 김준수는 건설과정에서 차용증을 써 준적도 없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한 적도 없다. 법률적으로 사기죄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한류스타인 김준수를 흠집 내 언론을 통한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스카나 호텔의 경영지원실은 “00건설과 oo건설은 주소지가 동일한 하나의 업체로 알고 있다. 더구나 이미 토스카나 호텔은 모든 공사대금을 계약서에 근거해 전액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도급업체들의 전화가 호텔로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인 가수 김준수를 자꾸 언론에 유포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인이며 이미지가 자산인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 사실로 크게 실추시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을 법원을 통해 청구해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한 것은 소송사기죄 미수에 해당한다. 사기죄 고소 역시 사기는커녕 대여한 사실도 없고 건설사 대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고한 이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고소장의 내용이다.
더불어 정 변호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건설사 대표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것이 바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며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언론보도만으로도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한류스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단순히 흠집내기 위한 고소이며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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