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서세원에 대한 3차 공판이 15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서세원은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상태이지만, 1,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공개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 서정희와 서세원 변호인 측 증인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서세원과 서정희의 맞대면이 예고됐지만, 전일 서정희 측이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불발됐다.

서세원은 지난 11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목을 졸랐다"는 서정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1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세원 측은 지난 7월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를 통해 "보도내용과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 (해당 사건을 담은) CCTV 장면이 많이 편집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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