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세원-서정희, 법정 맞대면 불발…증인불출석 의사 밝혀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1.14 16: 53

갈등 중인 서세원과 서정희의 맞대면이 불발됐다.
한 법원 관계자는 14일 오후 OSEN과 인터뷰에서 "서정희 측이 오늘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정희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세원은 오는 15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달 11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피해자인 서정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서세원과 서정희의 대면이 예고됐지만, 서정희 측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불발됐다. 

서세원은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서정희를 상해에 대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목을 졸랐다"는 서정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세원 측은 지난 7월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를 통해 "보도내용과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 (해당 사건을 담은) CCTV 장면이 많이 편집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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