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C 기자가 재산분할에 관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관해 소송을 이어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14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주하 기자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보도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진행된 김주하와 남편 강 모 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강 씨가 기여한 13억 1500만원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주하 입장에서는 위자료 5,000만 원을 받고 13억 원이 넘는 재산을 나눠주게 된 셈.
이와 관련해 김주하 측은 “상대방은 부동산 등의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해놓지 않았다. 그런데 김주하 씨는 결혼 전 부모님에게 받은 부동산까지 공동재산으로 포함해서 판단된 것 같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관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주하 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지난 2013년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양 측이 향후 판결 송달 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한밤의 TV연예'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