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측 "어처구니 없다…지난 10월 먼저 고소"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1.15 07: 49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5일 오전 OSEN과 통화에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클라라와 지난해 6월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했는데, 소속사와의 상의 없이 클라라가 독단적인 스케줄을 진행했다. 계약 위반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 무효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방송 내용은 다소 자극적으로 편집된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클라라를 상대로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전일 채널A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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