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성적 수치' vs 소속사 '계약 위반'...진실게임 가열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5.01.15 08: 19

배우 클라라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전속계약 해지, 협박 맞고소 등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양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지겠지만 상반된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주장을 보면 마치 진실게임 공방을 벌이는 듯한 형국이다.
폴라리스의 한 관계자는 15일 오전 OSEN과 통화에서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클라라와 지난해 6월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했는데, 소속사와의 상의 없이 클라라가 독단적인 스케줄을 진행했다. 계약 위반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 무효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방송 내용은 다소 자극적으로 편집된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클라라를 상대로 지난 10월 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히 알리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채널A는 지난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도했다.
클라라 측은 15일 오전 8시 현재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보도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송을 제기했다’는 방송이 전파를 타면서 양 측 갈등 배경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양측이 소송 중이라는 사실은 지난 해 12월 처음 알려졌다. 당시 양측은 소송의 구체적인 이유를 함구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폴라리스는 그해 7월 “클라라와 7월 초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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