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은 지난 9월부터 연예계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모델 이지연과 걸 그룹 그램의 멤버 다희와 연루된 협박 사건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했고, 그 결과 20대 초반 나이의 두 사람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되짚으며 이병헌과 이지연을 연인 사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병헌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들은 성적인 농담에 불과하며 오해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절친인 피고인들이 수시로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 금전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감정적인 부분에선 이병헌에 대한 이지연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 내용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했더라도 이것을 몰래 찍어서 협박하고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고 금전적인 동기로 행동했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진행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다"며 "이지연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농락했다고 주장해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주된 내용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불리한 사정이 크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들과 어울리며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이성적인 관심을 표하는 등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지연과 다희 측은 항소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이지연의 어머니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모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고 사과하면서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후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지난해 8월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9월 초 다희의 자택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공갈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달 말에는 이병헌이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에 임하기도 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지연과 다희 측은 이지연과 이병헌이 연인 관계였으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으며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선고기일 전까지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이병헌은 이후 일정상 미국으로 출국하는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확대되고 또 재생산돼가면서 제 가족과 제 아내가 받는 상처를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스스로 도의적으로 질책받을 부분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잘못된 내용으로 양산된 것들은 바로 잡을수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헌은 그로부터 약 한달 후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이병헌은 이지연 측이 주장한 연인 관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미국에서 체류 중인 상태다.
법정 공방은 1심까지 고작 5개월이었지만,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남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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