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5.01.15 15: 17

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
[OSEN=이슈팀]최근 아동학대로 논란이 된 인천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하여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어린이집 CCTV 화면에 폭행장면이 담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CCTV에는 ㄱ씨가 원생들의 급식판을 수거하다 ㄴ양에게 남긴 음식을 먹게 하고 ㄴ양이 음식을 뱉어내자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쓰러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서 교사는 오른손을 힘껏 휘둘러 아이의 머리를 때렸고, 아이는 맞는 힘에 못이겨 바닥에 엎어졌다.
 
교사 ㄱ씨는 전날 경찰조사에서 폭행 부분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ㄱ씨에게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폭력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 어린이집의 CCTV화면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어린이집의 최근 CCTV 24일치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간다. 조사결과는 24일경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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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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