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방침..상습폭행혐의 "절대 아냐" 부인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5.01.16 15: 18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OSEN=이슈팀]인천 어린이집에서 6세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가 긴급체포됐다. 보육교사 양 모씨는 CCTV에 찍힌 폭행은 인정했지만,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은 추가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을 신청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저녁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보육교사 양 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폭행 당시 상황과 추가 폭행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CCTV에 찍힌 폭행 부분은 인정했지만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체포 당시 기자들 앞에서도 양씨는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상습폭행 부분에 관해서는 "절대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경찰은 추가 자료를 검토해 16일 오후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추가 폭행에 대한 진술과 CCTV 분석을 상습 폭행의 증거로 제출할 예정.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하여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어린이집 CCTV 화면에 폭행장면이 담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CCTV에는 양 씨가 원생들의 급식판을 수거하다 A양에게 남긴 음식을 먹게 하고 A양이 음식을 뱉어내자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쓰러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서 교사는 오른손을 힘껏 휘둘러 아이의 머리를 때렸고, 아이는 맞는 힘에 못이겨 바닥에 엎어졌다.
 
교사 양 씨는 경찰조사에서 폭행 부분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양 씨에게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폭력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 어린이집의 CCTV화면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어린이집의 최근 CCTV 24일치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간다. 조사결과는 24일경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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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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