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주진우 무죄, 1심 이어 항소심서도...검찰 기소 무리했나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5.01.16 19: 42

김어준 주진우 무죄
 
[OSEN=이슈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고,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주 씨에게는 징역 3년, 김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주 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 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인터넷 팟케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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