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처벌 강화 학대 행위 적발시 폐쇄조치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5.01.17 13: 54

어린이집 CCTV 의무화
[OSEN=이슈팀]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결정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 신규시설은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게 되고 기존 어린이집 역시 일정 유예 기간을 거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부모들이 영상 공개를 요구할 경우 어린이집은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가 적발 시 어린이집 폐쇄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단 1회의 학대 행위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소식에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참 반가운 소식"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과연 문제 없을까"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제 폭행이 없어져야"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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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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